‘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입력 2021-04-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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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B 씨는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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