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연합뉴스)
법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해 배임 혐의를 받는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건국대가 교육부 현장조사에 따른 각종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으로 건국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건국대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교육부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자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지난해 11월 유자은 건국대 법인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에 건국대는 작년 12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고,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내고 3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