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M 개정 협정문 31일부터 발효..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 강화

입력 2021-03-31 10:00수정 2021-03-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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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비연계비율 40%로 상향·미달러화 외 역내통화로도 지원 등 내용 담아

▲<YONHAP PHOTO-1731> 정상회의 참석한 한중일 정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화면 위 오른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1.14 cityboy@yna.co.kr/2020-11-14 16:44:34/<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간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31일부터 발효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작년 9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문이 24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서명을 완료함에 따라 이같이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통화기금(IMF)비연계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위기시 CMIM가 개별국가에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IMF 지원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은 부분을 상향조정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당초 20%로 출발해 2014년 7월 3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역내통화 지원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미달러화 외에도 역내통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2012년 리보(Libor·라이보·런던은행간 금리) 사태 발발로 인해 국제금융거래에서 더 이상 리보금리를 쓸 수 없게 되면서 이를 대체할 금리 개발을 올해부터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상황에 따른 환율정보와 스왑실행 시한, 의사결정기구회의 형식 등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들도 개선했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9월 합의한 협정문의 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며 “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 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CMIM 분담금 총 규모는 2400억달러며, 우리나라는 16%인 384억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위기시 인출할 수 있는 규모는 분담금 1배규모인 384억달러다.

이밖에도 한국은 무제한 규모인 캐나다를 제외하고 1578억달러 상당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체결국가로는 미국, 중국, 스위스, 호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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