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짝사랑하는 직장 여자 후배를 몰래 쫓아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시도한 40대 공무원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직장 동료 B(39) 씨의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 씨가 성관계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했으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짝사랑하던 B 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 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들을 몰래 따라갔고, B 씨와 C 씨가 함께 B 씨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