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한책임과 무한배상 해야"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말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배상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최근 "주 예인선과 보조 예인선 등의 물적 손해로 인한 책임한도액은 약 50억원으로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액이 책임제한액을 초과한다"며 선박 책임제한 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중공업 측은 사고와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 및 구상금 요구에 대해 50억원만 지급하면 된다.
재판부는 "유조선과 삼성중공업의 과실비율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며 "결과는 2~3개월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중공업의 이번 신청에 대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무한책임과 무한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충남 태안지역 어민 7500여명은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다수의 어민들은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한편 지난 10일 대전지법은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과 당직 항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금고 1년6월과 8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