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ㆍ투기지역 해제 '없던 일로'

입력 2008-12-22 14:32수정 2008-1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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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권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국 유보됐다. 또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5년간 한시적 비과세 등이 유보돼 당초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던 부분이 모두 유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4개부처 업무보고와 별도로 3대 주택정책 핵심내용에 대해 토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22일 주택정책 3대 핵심내용인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5년간 비과세 등을 토론에 붙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 상황에 비춰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지만, 결론은 오늘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규제가 유지된 공식적인 이유는 이들 3개 대책이 수용될 경우 향후 시장 회복기에 투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이들 규제 대책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였던 만큼 기재부 측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당분간 시장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들 규제 완화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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