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입력 2021-03-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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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30일 합의 시도…무주택자 LTVㆍDTI 완화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악재로 재보궐 선거 부침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책을 통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는데,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내일(30일) 국민의힘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를 시도할 거고, 여의치 않으면 3월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에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 지도부가 앞서 공언한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내놓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며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소급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개발 사업 부지 선정 전에 대상 지역 부동산 소유·거래관계 사전조사,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국세청·경찰 전담기구 설치, 공직자 투기 의혹이 나온 시흥·세종 스마트산단 예정부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제시했다.

LH 사태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홍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에 제공되는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완화 폭을 넓히고 소득 기준과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켜보고 현실화시킨다는 게 홍 의장의 설명이다.

홍 의장은 “저희가 여러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가격이 급등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대출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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