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 분석했더니…6년 안에 '최대 3배' 오를 수도

입력 2021-03-29 09:11수정 2021-03-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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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분석…마래푸, 2.3배 증가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일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주요 아파트의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안에 약 2배, 최대 3배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세가 과거처럼 이어진다면 보유세 부담은 3∼6배까지 급증할 가능성도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29일 서울 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가 약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세 증가는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결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10% 고려해 추산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마포구의 '대장 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 원(재산세 303만 원·종합부동산세 33만 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 773만 원(480만 원·293만 원)으로 약 2.3배가 된다. 종로 경희궁자이3단지는 보유세 412만 원(346만 원·66만 원)에서 777만 원(481만 원·296만 원)으로 약 1.9배로 증가한다.

동대문 전농래미안크레시티는 211만 원(종부세 없음)에서 619만 원(421만 원·198만 원)으로 약 2.9배, 강남 도곡렉슬은 보유세 786만 원(513만 원·273만 원)에서 2154만 원(812만 원·1342만 원)으로 약 2.7배가 된다.

용산 강촌아파트는 297만 원(281만 원·16만 원)에서 779만 원(482만 원·297만 원), 송파 헬리오시티는 454만 원(370만 원·84만 원)에서 1188만 원(590만 원·598만 원)으로 모두 2.6배가 된다.

집값 상승세가 현 추세를 이어가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뛰었다.

2026년 보유세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2011만 원(758만 원·1253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6배, 경희궁자이3단지는 1392만 원(624만 원·769만 원)으로 약 3.4배, 도곡렉슬은 3996만 원(1127만 원·2869만 원)으로 약 5.1배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 제도를 적용해 추산해도 보유세가 평균 2배로 오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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