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입력 2021-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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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BGF리테일)

BGF리테일이 가맹점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장기점포와 상생협약을 맺는다.

BGF리테일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실시했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골자로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미만으로 인정해 10년 이상 장기 운영점은 계약 연장을 보장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를 권고해왔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도모’ 조항을 상생협력 협약서에 추가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 △계약갱신 여부 결정에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계약 갱신 절차 가이드 준수 등이다.

이 밖에도 BGF리테일은 2017년부터 매년 생상협약을 체결하고 △가맹 수수료 인하 모델 개발 △업계 최초 명절ㆍ경조사 자율 휴무 제도 도입 △자율분쟁 조정센터 도입 등 업계를 선도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해왔다.

또한,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업계 유일 사고 및 재난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등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과 가맹점과의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CU를 10년 이상 장기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수는 약 2300개에 달한다.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는 “BGF리테일은 오랜 시간 CU를 함께 이끌어온 가맹점을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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