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입력 2021-03-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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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 2021.03.09. dadazon@newsis.com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이다.

특수본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 씨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가량 올랐다.

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다. 인근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기 9개월 전이었다. 당시 A 씨는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 차관급에 해당했던 만큼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특수본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위직 대상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특수본의 내사ㆍ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24일 기준 85명으로, 국회의원 3명ㆍ시·도의원 19명ㆍ전 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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