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앞두고…넷플릭스 ‘민주야 좋아해’ 버스 광고한 이유는?

입력 2021-03-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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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나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 시작하며 이름 넣는 이벤트
넷플릭스 “41개 이름 중 하나”…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고발

(사진제공=박대출 의원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 버스와 옥외 전광판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가 등장했다. 얼핏 보면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선거 홍보물같지만, 이 광고는 온라인 동영상 업체인 넷플릭스가 의뢰한 드라마 홍보 문구다.

26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140번 버스 14대에 3월 한 달간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의뢰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을 홍보하는 광고다.

140번 버스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혜화동을 지나 강남역·양재역을 거치는 서울을 횡단하는 노선이다. 문제는 이 드라마에 ‘민주’라는 배역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등장인물은 없지만, 일반인의 이름을 홍보 문구에 넣는 이벤트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에 시즌2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버스에 광고를 해주는 행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41개의 이름을 선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여성 이름으로 쓰이는 ‘민주’였다”며 “선거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TBS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 사업자인 넷플릭스까지 선거에 개입하냐”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일(1)합시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하니 이제 교묘한 광고가 판을 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민원이 서울시에 지난 24일 접수됐고, 하루 만인 25일 해당 광고는 전부 내렸다. 서울시는 “버스 홍보물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전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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