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한 기자 vishalis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발생한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회사 측에 장애 원인과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 것이다.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네이버는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과기정통부에 알려야 하며 이는 신고를 완료한 상태”라며 “넷플릭스법과 관련해서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24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오후 6시까지 뉴스, 블로그, 카페 등 다수의 서비스에서 접속이 지연되거나 끊기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