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입력 2021-03-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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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 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민 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 방안도 결정됐다.

여야는 전농민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전환,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 원씩 지원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에 약 13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했다.

2조1000억원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이 일부 감액됐지만 0.5헥타아르(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36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 160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감액분과 비슷한 규모로 증액됐다.

이밖에도 연안여객선 사이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억 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고, 수입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 원씩 지원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해 총 345억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480억 원 증액했고, 교통·돌봄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 80매씩 지원을 위한 370억 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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