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원금전액 반환' 권고 전망

입력 2021-03-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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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내달 5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100% 원금 반환' 권고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옵티머스운용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 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애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펀드 설정이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금감원은 법리 검토 결과 옵티머스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도 해당 법리가 적용돼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100% 원금 반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옵티머스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동의해야 효력을 갖는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 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NH투자증권은 전체 84%인 4327억 원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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