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제 징역 5년 ‘중범죄’

입력 2021-03-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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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지속하면 징역 3년, 흉기 사용하면 징역 5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그간 경범죄로 처리돼왔던 스토킹이 중범죄로 규정됐다.

해당 법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1호 법안이다.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만들어진 게 스토킹처벌법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우선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에게 접근 또는 지켜보는 행위와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으로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이어 해당 행위를 지속·반복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정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된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즉각적 제지와 접근금지 조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가능토록 했다.

이 법은 서범수 의원 대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86명 동의를 받아 발의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취지에 공감했다.

특히 스토킹 피해를 겪은 바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이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음을 알리며 “스토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거나 ‘순애보’ 같은 낭만적 행위가 아니다”며 “‘좋아서 따라다녔다’ ‘내가 좋다는데 뭔 참견이냐’ 등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법에 의한 엄연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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