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3-24 17:40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LH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