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살오징어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둔갑…정부 "불법포획 엄정 대응"

입력 2021-03-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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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금지체장·혼획 허용량 20% 이상 위반 집중 계도·단속

▲어린 살오징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며 무분별하게 유통·소비되는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어기를 지정하고 어린 살오징어 포획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살오징어의 지난해 어획량은 5만6000톤으로 2014년 16만4000톤 대비 60% 이상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15㎝ 이하 살오징어는 잡지 못하도록 금지체장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다른 물고기에 섞여 잡히는 혼획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중순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15㎝ 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판량이 많은 강원·경북·경남 등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하고, 인근 해역에서는 어업지도선과 해상 단속에도 나선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살오징어 혼획률을 자주 위반하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살오징어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정지 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처분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게 해 생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회·간담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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