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규정 적용 가능성은 작아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23일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중지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뜨면서 카카오톡·네이버 등 앱이 작동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고장으로 착각한 이용자들은 제조사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오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앱 ‘웹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에서 웹 콘텐츠를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 이후 기존 앱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웹뷰와 웹브라우저 ‘크롬’에서 오류를 수정한 버전을 긴급 업데이트했고, 오후 3시 18분이 돼서야 플레이스토어에서 웹뷰와 크롬을 각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일단 앱 충돌 문제는 사라진다고 공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장애 사실을 알리면서 “23일 일정 시간대에 영향을 받은 앱을 사용한 이용자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앱의 데스크톱 웹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오류 발생에도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은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번 상황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