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개월 만에 검거한 옵티머스 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21-03-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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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이달 초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3일 브로커 기모(5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 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신모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6억5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도 적용됐다.

기 씨는 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줄 돈을 부풀려 김 대표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있다.

기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 그는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이달 초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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