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시즌’에 희비 엇갈린 상장사들

입력 2021-03-23 15:36수정 2021-03-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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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을 맞이해 '감사의견'을 놓고 여러 상장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코스피 770개사, 코스닥 1462개사 등 총 2232개사다.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정기 주총은 일반적으로 3월 말에 열리는 경우가 많아 현재가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다.

전년도 외부감사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들은 올해 역시 감사를 넘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에이아이비트, 포티스, 폴루스바이오팜, 제낙스, 지스마트글로벌 등은 2년 연속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새롭게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곳도 있다. 명성티엔에스는 지난해 벌점 15점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된데 이어 감사의견도 거절당했다. 태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좋은 사람들도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에스디시스템은 지난해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해 새롭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반면 솔고바이오는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거절당했으나, 이번에는 적정의견을 받았다. 거래정지 사유인 자본잠식률 50% 이상도 해소했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다. 개선 기간을 통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이외에도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에스앤더블류, 스카이문테크놀로지도 상장폐지 대상이 돼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가 발생한 곳도 있다. 우리로는 회계 담당자가 27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 개선기간 부여 혹은 실질심사에 넘겨진다. 실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정지는 투자자에게 큰 손실이나 자금 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며 "특히 3월 말은 거래정지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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