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모두 지는 소송이...

입력 2008-1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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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소송 정진남씨, 승소하고도 세탁소 폐업

"허무하다. 이긴 사람이 없는 소모적인 소송이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3년7개월을 끈 '5400만달러짜리 바지 배상 소송'의 당사자인 정진남(61)씨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분실된 바지의 배상금으로 5400만달러를 요구한 로이 피어슨 전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어슨 전 판사는 정 씨가 '만족 보장'이라는 문구에 따른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사 3명은 원고인 피어슨 전 판사가 해당 광고문구가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주장에 논리성이 결여됐다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시작된 이번 소송은 패소한 피어슨 전 판사와 승소한 정씨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피어슨 씨는 분실된 바지 한 벌의 배상금으로 54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하면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됐고 결국 워싱턴 행정법원의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정 씨 역시 세탁소 운영난과 소송 부담으로 결국 세탁소 문을 닫았다.

정 씨는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하며 우리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세탁소 일을 그만둔 정 씨는 현재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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