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충전기 뺀 애플에 ‘21억 벌금’…삼성전자는?

입력 2021-03-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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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근거 부족에 과장 광고 ‘소비자법 위반’
삼성 갤럭시S21 사전 예약에 충전기 ‘벌금 제외’

▲애플 ‘아이폰12’ 이미지. (AP/뉴시스)

브라질 정부가 충전기를 빼고 아이폰을 판매한 애플에 벌금을 부과했다.

엔가젯 등 외신들은 브라질 상파울루 주정부 산하 소비자보호기관인 ‘프로콘’(Procon-SP·이하 프로콘)가 애플에 대해 190만 달러(약 21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0일(현지시각)이 밝혔다.

프로콘은 지난해 12월 애플에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전달하면서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가 환경에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지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애플 측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고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아이폰1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전 모델에 충전기를 포함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고객 대부분이 이미 어댑터를 갖고 있어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애플의 광고 내용도 문제가 됐다. 애플은 광고에서 아이폰 방수 기능을 강조했지만, 침수로 고장이 났을 땐 아이폰 수리를 거부했다.

프로콘은 벌금 부과 후 “애플은 브라질 소비자 법과 제도를 존중하라”며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소비자보호기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벌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갤럭시S21 시리즈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고객에게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은 프로콘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프로콘은 “브라질에서만 유효한 삼성전자과의 계약”이라면서 “애플이 소비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혀있다.

엔가젯은 벌금 선고가 애플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애플이 브라질에서 계속 영업을 하려면 항소보다는 수긍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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