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사기 피해 주의" 당부

입력 2008-1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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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사기(보이스 피싱)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화 사기와 관련한 사례로는 ARS 를 통해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느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에 신고한 환급계좌는 외부인이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5년내에 찾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만료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라며 국민들이 속지 말아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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