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음주 수술로 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입력 2021-03-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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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주치의 C 씨, 음주 상태로 수술했다"
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어…억울함 호소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주치의가 음주 상태로 수술해 아이를 잃었다며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날 네이트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살인자 의사들과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해당 병원과 의사를 처벌해 달라 주장했다.

자신을 5개월 된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만취 상태로 수술한 의사 때문에 임신 중 쌍둥이 아들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분만 예정일은 지난해 10월 23일이었다. 하지만 A 씨는 9일에 양수가 터져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공휴일이라 담당 주치의 C 씨는 자리에 없었다.

대신 당직의 P 씨가 청원인 A 씨를 살펴봤고, A 씨에 따르면 당시 P 씨는 "아기들의 심장이 잘 뛰고 있고, 쌍둥이 36주면 어느 정도 주 수를 채운 것이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주치의 C가 제왕절개수술을 집도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A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간호사 역시 A 씨에게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으니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저녁 9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갑자기 분주해졌고 당직의 P가 제게 오더니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아무렇지 않게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당시 주치의 C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며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 C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치의가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잔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청원 글에서 A 씨는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C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라고 토로했다.

청원 글에는 병원 측의 무책임한 대응도 담겼다. A 씨는 병원장이 "병원 구조상 당직의 P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C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했다며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C씨와 당직의 P씨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는 진료와 수술을 못 하게 주치의 C, 당직의 P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병원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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