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입력 2021-03-22 11:22수정 2021-03-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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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총 5000억 원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시가 2000억 원, 자치구들이 3000억 원을 마련한 이번 지원금의 수혜자는 시민 약 70만 명과 업체 약 33만5000개다. 융자금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가 1조 원에 이른다.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격이 심한 개인과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2753억 원을 투입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1989억 원을 들여 60만~150만 원씩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안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뤄진다.

또 240억원을 투입해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치구별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한다.

미취업 청년 17만1000명은 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지원 총액은 898억 원이며, 각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구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6만 명은 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지원 총액은 483억 원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을 정해 4월 중에 가구별로 입금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 명은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50만∼100만 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 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 원) 등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전시와 공연이 취소돼 생계위기를 맞은 문·예술인 1만명에게는 인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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