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입력 2021-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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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돼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9년 1월 국회에서 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야당 국회의원인 자신을 겁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했지만, 관련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곽 의원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갔다.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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