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3-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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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대두,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라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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