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 선정

입력 2021-03-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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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30선'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위원장을 필두로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작업해 골랐다. 조례 30개를 넘어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개, 분야별로 나눈 20개 그룹 조례군에 포함되는 조례 142개 등 총 152개를 최종 선정했다.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의 근거가 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졌던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조례 가운데 주민 청구로 제정된 첫 조례인 학생 인권 조례, 버스 준공영제의 토대가 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등은 물론 혁신학교 조례, 미세먼지 조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조례 등도 단독 조례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조례군은 스마트도시, 환경 도시, 역사예술문화 도시, 안전인프라 도시, 글로벌도시, 인권, 주거권, 아동ㆍ육아ㆍ돌봄 등의 분야를 설정해 연관 조례를 선정했다.

서울시의회는 5월 중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 대상 투표로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 30선을 디딤돌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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