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공수처 이첩

입력 2021-03-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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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과 유출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17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전날 인지해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고,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한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가 공문서인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이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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