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입력 2021-03-17 11:16수정 2021-03-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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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지난해 6월 일찌감치 중국으로 귀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YTN에 따르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관보에는 임효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가 당초 귀화 사실이 알려진 올해 3월이 아닌 2020년 6월로 고시돼 있다. 시기상으로 강제추행 1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다.

앞서 임효준은 6일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 중국행을 택했따고 밝혔다. 후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다시 대법원에 갔다고, 긴 징계와 소송을 귀화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효준은 9개월 전, 진작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이달 초 출국하려다 한 차례 거부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신분인데, 따로 체류허가를 받지 않아 한국에 머문 기간이 ‘불법 체류’가 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올림픽 시즌을 뛸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임효준이 여기에 출전할지는 불투명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르면 한국 국가대표 선수였던 임효준은 3년이 지나야만 다른 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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