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동의서 늦게 제출한 국토부·LH 직원 27명, 땅 투기 의심사례 없어"

입력 2021-03-16 16:11수정 2021-03-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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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7명에 대한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토지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합조단은 11일 국토부·LH 임직원 1만4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합조단은 동의서가 늦게 제출됐거나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동의서를 취합중인 인원에 대해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치고 즉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이후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은 국토부 1명, LH 26명 등 총 27명이었다.

합조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범위 내 토지거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토부 및 LH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조단은 이로써 국토부 직원 4509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LH 직원은 9839명 중 2명을 제외하고 조사를 마쳤다.

현재 합조단은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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