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입력 2021-03-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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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행정기본법 공포안 등 의결

(연합뉴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4·3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8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4·3 특별법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기본법은 그간 4600여개나 되는 행정법령의 행정 분야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으로, 학습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관 련 주요 원칙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다.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해결과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적극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 더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고,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다"고 평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기반을 강화하는 제정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에 '동일기능-동일규제'로 소비자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운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새로운 소비자 권리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구체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약철회권의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 투자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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