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면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의원 "부동산 거래 활성화 통해 주택 공급 촉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0년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 양도 차익 중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도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돼 매물 부족 현상,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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