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입력 2021-03-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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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실내물류운반 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의 운행 실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ㆍ유통도시(연간 약 50%, 82만 톤) 울산은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수소그린모빌리티)로 지정됐다. 실증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안전에 관한 부대조건 이행 등)와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등의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번 실증(수소연료전지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은 물류창고나 일반 실내작업장에서 활용되는 실내물류운반 기계의 에너지원을 기존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것이다. △수소연료 지게차 △수소연료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실내물류운반기계는 전기 충전방식에 의해 운행됐으나 긴 충전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은 짧아 생산성은 떨어지고 운반기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간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에 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과 산업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울산 규제자유특구는 이 같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실내물류운반 기계의 제작을 마치고 운행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약 1/100 수준)되고, 무인운반차의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3배가량 확대돼 생산성 향상과 상용화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4대, 무인운반차 1대)를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운행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충전빈도, 사용시간, 부하전압 등)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안전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됐고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증현장에 약 2600장의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본 실증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생산성도 크게 증대돼 수소를 연료로 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증의 성과가 제도개선과 사업화로 이어지고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울산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산업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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