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LG유플러스, 문체부 상대로 공동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1-03-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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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TV 화면에 나타난 넷플릭스 아이콘. (뉴저지/AP뉴시스)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한 공동 행정소송에 나선다.

1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전날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문체부가 OTT 영상물에 음악저작권 요율로 매출액의 1.5%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수정 승인했다. 양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OTT 서비스 ‘시즌(Seezn)’을 운영하는 KT는 문체부와의 행정소송을 공식화했다. KT에 이어 ‘U+모바일tv’를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까지 소송에 가세하면서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 승인 취소소송에 나선 업체는 총 5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왓챠, 웨이브, 티빙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문체부의 결정이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 모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문제부가 지난해 말 승인한 개정안에 따르면 OTT의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능ㆍ드라마ㆍ영화 등의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사용료는 ‘매출액×1.5%×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OTT음대협은 이 같은 개정안이 OT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웨이브의 최대주주가 SK텔레콤(SKT)임을 고려하면 통신 3사 모두 OTT 음대협과 행정소송에 함께하는 셈이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OTT음대협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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