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입력 2021-03-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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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핫라인 구축…지속 협의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오른쪽)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접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후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해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범죄가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은 이번 협의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5억 원 이상의 배임 등 6대 범죄가 발견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경은 또 이번 사건의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할 의지를 보였다. 검경은 "두 기관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은 핫라인을 통해 전체적인 수사방향이나 주요 수사사항에 대한 협의를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책임 사법경찰관 간 핫라인도 구축해 영장 및 구체적 사건 처리에 대한 협의도 나눌 예정이다.

검경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신청하고 법리 검토와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공유하면서 송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빠르게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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