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투기 여부 확인중”

입력 2021-03-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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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0일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6급 공무원의 3기신도시 예정지역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 결과 3기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총 5개 개발지구에서 6명의 공무원이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다.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

A공무원은 지난해 옥길동 논 334㎡, B공무원은 2019년 광명동 밭 100㎡, C공무원은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 D공무원은 지난해 노온사동 밭 1322㎡, E공무원은 2015년 가학동 밭 1089㎡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 F 씨의 경우 매입한 토지에 대해 불법으로 토지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광명시는 지난 8일부터 시 소속 공무원 1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의 토지거래 여부를 자체 조사해 왔다. 조사 기간은 각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였다.

박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대상 조사와 광명도시공사 직원 대상 조사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광명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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