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입력 2021-03-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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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전날 출범한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맺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방문하는 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공직 부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고, 안산지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 지청으로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둘 사이의 수사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려고 찾아왔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선 이번 주 내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기 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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