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LH 투기 방지법안 3월 국회 중 통과 추진… 정보 누설시 1년 이상 징역"

입력 2021-03-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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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사건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부와 LH 각 지방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상 지구는 물론, 인접 읍면동 내 토지거래 실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엄정한 조사에 나서는 만큼 이번 기회에 내부거래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당 이득을 원천 환수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정보를 누설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명백한 내부정보로 얻은 투기 이익은 3~5배 벌금 △공동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LH 방지법안이 3월 국회 중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이번 사태의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 나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첫 수사 착수인 만큼 국수본은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드리고 검찰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 본연 역할인 추경 논의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는 뒷전이고 상임위에서 합의된 의사일정까지 전면 거부했다"며 "어려운 민생을 볼모를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귀중한 시간을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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