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입력 2021-03-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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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개정안·특별법 등 13건 상정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 입법 세계 최초…최대한 노력할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3건의 손실보상 관련법을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 2건이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각 법안은 지원 대상(정부조치에 따라 피해당한 소상공인), 지원내용(사회보험료, 금융지원), 보상지원 기준(매출 대비 손실액, 최저손실금, 영업이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골자는 같다. 산자위는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3월 중으로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평한 지원, 합리적인 지원금액 산정, 정부의 재정 여건 등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어 야권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여전히 중소, 소상공인들의 손실 규모를 파악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사실상 방관한 것으로 획기적인 대책도 없이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실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 자체가 세계 최초"라며 "정부 역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입법, 그 외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여신금융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역 조치 대상 소상공인 매출감소(현금, 신용카드) 규모는 2019년 대비 19조8800억 원에 달했다. 일례로 코인노래방의 경우 영업제한으로 6개월간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지출된 고정비만 3780만 원에 달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매출 증가가 소득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산자위는 6조845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안도 상정했다. 추경안은 9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세부 심의되고 이르면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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