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입력 2021-03-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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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요구권 제도 안착 노력…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한 A 씨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진 A 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운동 후 뒤풀이 모임에서 알게 된 B 씨가 집 앞까지 데려다준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 씨에게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B 씨는 A 씨의 집이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토킹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안착하는 등 민생과 관련된 2021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적극 대응

법무부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재범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ㆍ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 조사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아동인권보호 콘트롤타워를 설치했다.

소상공인 고통 분담…임차인 보호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과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효력 명문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고 연체차임 특례 규정의 연장 방안과 같이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임대인의 철거ㆍ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 보상과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올해 7월 시행된다.

경제사범 취업제한 정기 점검…인권 보호

특정경제사범 관리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통해 취업제한 위반 의심 사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억 원 이상의 횡령ㆍ배임 등 특정경제사범에 대해 취업 인ㆍ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취업 제한 위반 의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취업 승인 신청 사례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112명에게 취업 제한을 통지했다.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달 16일 뇌물 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한 바 있다.

장애인 차별 사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애인 인권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제도를 활성화한다.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존 ‘침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 요건 없이도 시정명령을 발동한다. 시정명령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진술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올해 6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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