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주 재개…5개월만

입력 2021-03-07 13:13수정 2021-03-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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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5개월 만에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올해 1월 예정됐던 재판 기일이 한 번 연기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해온 전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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