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은 내장사 대웅전 화재 사건에 대해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9년 전 대웅전 화재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으로 다시 한번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5일 승려 A 씨는 전북 정읍시 내장산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후 오후 6시 35분쯤 경찰서에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하며 서운한 게 쌓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