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21-03-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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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4법 제외안, 의협도 수용 여지 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발법을 발의했고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하다”며 “여야 모두 서발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3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서비스 산업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예술·스포츠·여가 산업의 총생산액은 2019년 대비 33% 감소했다”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서비스 산업이 비대면·디지털화되는 등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서발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발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11년째 논쟁만 낳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의료부문을 제외할지 여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일부에서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강경 반대해와서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료 부문 제외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3월 국회 처리를 자신하는 건 근래 의료계와 접점을 찾아서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에 대해 의협도 수용의 여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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