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동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언론 보도처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