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입 '적극행정 면책제도' 동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회 금융 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구조개선기업의 자구노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이 발표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예산낭비 등에 대해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의 제도 도입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또는 예산손실ㆍ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직원의 고의나 비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소신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캠코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대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전무후무의 업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중한 부담감을 가졌었으나 투입된 공적자금을 초과 회수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캠코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1조3000억원을 인수해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금융 위기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감사원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하는 반면,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편익 증대, 경제활력 제고 등에 기여한 모범사례는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