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치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조회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로 김 전 차관에 긴급 출금 조처를 불법으로 진행했다. 차 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총 세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앞서 차 본부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 박동훈 변호사는 2일 "오늘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