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입력 2021-03-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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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명시ㆍ보상근거 마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일은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금기였던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DJ) 정부,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다시 큰 진전을 이뤄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특별재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며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권 존중에 대한 한국의 국제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에 대두한 새로운 유형 노동자들의 노동권에도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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