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입력 2021-03-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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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안 편성 및 4차 피해지원대책 마련…추경 15조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 구성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정예산을 활용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총 690만 명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 원”이라며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이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해지원대책은 추경 15조 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추경은 4차 재난지원금인 피해계층 지원금으로 8조1000억 원, 고용충격 대응에 2조8000억 원, 백신 등 방역소요에 4조1000억 원이 쓰인다.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4조1000억 원)의 2배 가까이 불어났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며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총 5조1000억 원을 발굴·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47.3%에서 48.2%로 오를 전망이다.

먼저 재난지원금에선 기존 버팀목자금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총 6조7000억 원 규모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이 추가돼 지원대상 사업체는 총 385만 개로 기존보다 105만 개 늘어나게 됐다. 지원 유형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은 5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받는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180만 원 한도로 지원돼,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액은 68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게 50만~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선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8000억 원이 집행된다.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으로 구분됐다. 특히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27만5000개가 공급된다. 방역대책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등 목적으로 4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기정예산 패키지(4조5000억 원)는 주로 금융지원에 쓰인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수출기업에 대한 융자·보증이 대폭 확대되며, 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 확대 발행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 시, 민생 위기 시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이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한다. 정부는 모레(4일) 이번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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