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위법"…서울시 "주최측, 방역 계획 없어"

입력 2021-0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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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연합뉴스)

3·1절 연휴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5부(재판장 장상규 부장판사)는 일민 미술관 앞 집회 개최를 신고한 황모 씨의 집행정지 사건을 각각 심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KT 건물 앞 등에서의 3·1절 집회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단체를 불문하고 10인 이상 및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단체들은 심문에서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확진자 수를 근거로 위험성을 과장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모임이나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는 것과 같아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무조건 집회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집회 인원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면 무조건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각 재판부는 이날 집행정지 심문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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